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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박사방' 조주빈 등 2명,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추가 기소

가상화폐 환전으로 수익 1억원 은닉…유사강간 후 촬영·유포 지시

2020-10-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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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 등 2명이 범죄 수익 은닉과 추가 촬영과 유포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박사방 조직'의 조주빈(24)과 강모씨 등 2명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뒤 환전하는 방식으로 53차례에 걸쳐 수익 1억800만원 가량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 강모씨는 이 중 8회에 걸쳐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조주빈은 지난 3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했으며, 정모씨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성착취물 유포 피해자 2명이 지난해 전신 노출 사진 촬영 및 아동 성착취물 수집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조주빈 및 강모씨의 범죄수익은닉, 명예훼손, 유사강간 등 사건 6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계속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이번 기소건을) 병합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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