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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원 "전보는 인사권자 재량…의무 없는 일 하게 하지 않았다"
2020-09-29 12:36:11 2020-09-29 12:36:1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라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경력검사인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의 인사원칙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국장이 법령에서 정한 전보원칙 기준 원칙을 위반해 인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전보는 다수 인사대상자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 정하는 방식으로 인사안 작성 담당자가 여러 고려사항을 충족해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전보 인사는 인사권자 권한이고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갖출 것으로 요구되므로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실무담당자도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하는 공소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직권남용의 대상을 인사 실무담당자에서 서 검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안 전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지방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될 서 검사에게 의무 없는 통영근무를 하게 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수행 할 의무가 있고, 성질상 전보 인사에 따른 발령지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서 검사는 전보된 이상 통영지청에서 검사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했다고 해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 위배한 여지가 없다"면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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