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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원금손실 위험 상품 판매문화 개선…연말까지 은행 내규 반영
2020-09-28 18:30:00 2020-09-28 18:3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DLF 사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되면서 은행권은 금감원과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개선방안을 고민해왔다.
 
모범규준에는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해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규율이 담겼다.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먼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으로는 △각종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상품 등이 정해졌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들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자료 등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 간 보관이 의무된다.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 개선을 위해 KPI가 손질된다. 특정 비예금 상품을 은행원의 판매실적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고, 불완전판매의 성과평가 감정요소 반영 비중을 늘렸다. 은행원이 불완전 판매 확인 시에는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했다.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 시 성과평가에 미반영 내지 반영이 축소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DLF 사태 이후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 하고자 했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규준 마련으로 불합리한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은행을 항의 방문,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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