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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강화"…연예기획사 정보 공개 확대
연예학원, 실태조사 포함…불공정 오디션 관행 타파, 가이드라인 마련
2020-09-28 16:00:00 2020-09-28 16: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미성년 연예인, 연습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예기획사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항목도 추가했다. 불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개선할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신한류 성장의 기반인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지속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협회·단체는 협의를 통해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등록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소속연예인 등)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사진/방통위
 
또한 매년 등록 기획사를 정비하고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 등)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 및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할 방안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인 오디션이 알음알음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결탁·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관련 협회·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방송출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대중문화산업법'에서 규정한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출연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등 피해 신고 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심리 상담을 확충한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현재 1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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