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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2년 교섭주기 등 노사 평행선…"내부 논의 거쳐 파업 여부 결정"
2020-09-24 14:38:08 2020-09-24 14:38:08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GM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관련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장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인천시 부평 한국GM 공장. 사진/뉴시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22일부터 14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이다. 사측은 내년 1월에 170만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8월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노조 측은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 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측이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임금교섭 주기를 올해와 내년에 한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상식 이하의 제시안'이라는 입장이다. 1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이미 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 찬성률을 얻은 상황이다. 다만 한국GM 노조 측은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 보다는 내부 논의를 충분히 거쳐 향후 투쟁 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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