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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불법 피라미드 3곳 적발…다단계 한 곳 확진자 무더기
공정위 등 불법영업 다단계 9월 긴급점검
미등록 다단계 덜미…확진자 나온 곳 '고발'
2020-09-23 12:04:28 2020-09-23 12:04:2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들이 정부 합동 점검반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업체 중 한 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한 곳으로 고발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강남구·금천구·경찰(서울 수서경찰서)과 함께 방문판매 분야의 불법영업을 긴급점검한 결과,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미등록 피라미드 업체들로 D사는 방문판매업 신고 후 통신상품, 침구(1세트 350만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왔다. 이 업체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대리점(하위판매원)-지사장(상위판매원)-이사 등 3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일 수서경찰서가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적발한 곳이다. 하지만 다음날 현장 합동점검 당시에도 30여명이 집합 활동을 해왔다. 결국 14일 무려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강남구·금천구·경찰(서울 수서경찰서)과 함께 방문판매 분야의 불법영업을 긴급점검한 결과,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무등록 피라미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나노칼슘(2병 40만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E사의 경우는 정회원-대리점-지점-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였다.
 
화장품(30ml 세럼 1병 16만5000원)을 판매한 F사는 회원-총판-지점장-이사-센터장 등 5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강남구·금천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 2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한 상태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은 기존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의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점검에 나선다.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무등록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활동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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