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정경심 측 '재판연기 신청' 기각
"재판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아…변론 위한 변경 필요성도 적어"
2020-09-23 11:51:34 2020-09-23 11:57:3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재판 중에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2시 속행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다음달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피고인신문 없이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1월 선고가 예상된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당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힘드니, 기일을 변경해주면 당분간은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중 변호인을 통해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고 알렸고, 대기석에서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치료를 위해 퇴정을 허용했지만, 정 교수는 이동 중에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정 교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