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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19등 재난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연체 기간서 제외
2020-09-23 08:57:13 2020-09-23 08:57:1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같은 재난 상황 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망이다.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하며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임대료 감액 요구가 가능하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의 연체 기간(3개월)을 산정하면서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상정 및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정부는 추경 재난지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개시됐는데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웹사이트 '정책풀이집' 개편작업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집과 관련된 질문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정책풀이집'이 생각날 수 있도록 유용한 사이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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