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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판매 온라인몰, 화학물질 정보 공개해야
통신판매업자의 상품정보표시 강화
2020-09-22 15:43:40 2020-09-22 15:43:4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에 해로운 제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은 화학물질 정보·안전 주의사항을 상세히 표기해야한다. 또 제주도나 산간지역 택배의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미리 알려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의 상품정보를 강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접착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 식품류의 안전 주의사항은 ‘중요한 상품정보’로 표기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의 상품정보를 강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또 도서산간지역 택배비의 추가 배송비 표시도 결제 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상품 가격 외에 소비자의 추가 부담 사항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송비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대상은 인터넷, TV홈쇼핑, 카탈로그,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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