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확충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을 허용하고, 사용료율을 인하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2일 정부는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확충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을 허용하고, 사용료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사진/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SOC를 늘리기 위해 생활SOC 목적으로 시설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대금의 20%를 일시납부하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를 허용한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용료율도 5%에서 2.5%로 인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과기부,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위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제품 지정·평가, 조달 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 추진 등을 수행한다.
혁신제품 유형 확대 및 지정 절차도 일원화한다. 혁신제품 유형을 확대 규정해 공공부문이 다양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10월부터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서로 다른 협동조합 회원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협동조합들이 사업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이나 전문성 등 일부 역량이 충족되지 못해 차질을 빚었던 사업들이 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의 수의계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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