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정부, 16.5조 규모 특별자금대출·보증 지원
2020-09-21 15:54:57 2020-09-21 15:54:5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또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한다.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없이 상환가능하고, 다음달 5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21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맞는 소비자를 위해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한다.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중소카드가맹정의 가맹점 대금 지급을 최대 6일 단축한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인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다.
 
또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오는 30~다음달 4일 중 대출금 만기도래하는 경우도 다음달 5일에 연체이자 부담없이 연장 가능하다.
 
이외에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자동납부요금도 다음달 5일로 납부유예한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오는 29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이동 탄력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명절을 맞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권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