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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 16명…총 2255명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구제계정운용위서 선정
상당지원 2명·긴급의료지원 9명·원인미상 5명 등
피해구제법 피해인정자 2988명으로 늘어
2020-09-18 14:40:01 2020-09-18 14:40:01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16명을 추가 선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으로 인정을 받았던 대상자로, 이번 위원회 결과 2명이 신규 인정됐다.
 
이들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지원금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 7가지 항목이다.
 
의료·재정 지원이 시급한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결정됐다. 이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 급여를 받게 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5명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가 지원된다.
 
이날 선정된 신규 대상자 1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중복자 제외)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구제급여로 지원받고 있는 983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 급여 지원 대상자로 총 16명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기일 기자회견에서 추모 묵념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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