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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 이달 출시…일반차 보험료보다 3.7% 비싸
2020-09-17 15:38:54 2020-09-17 15:38:5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은 내년 중 개발을 마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이 마무리된 상태다. 이로 인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상태다.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운행 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전용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이 개발된다.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제조사에 후구상을 약관상에 명시한다. 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기재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한다. 시스템 결함 등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개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을 고려해 내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소비자의 보장 제도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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