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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현실에 맞게 재정비"
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 하향 조정, 저녁 9시 이후 식당서 취식 가능
2020-09-14 11:27:51 2020-09-14 11:27: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그간 진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치를 평가해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위험도는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영업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PC방의 경우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단계 하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또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된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다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매장 내에서 영업하려면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방역수칙 준수 조건 아래 예전처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중소형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다.
 
운영이 중단됐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면 문을 열 수 있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아예 제외됨에 따라 이날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 출입은 당분간 금지된다. 수도권에서 2단계 조치가 이어지면서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전국에 대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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