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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자영업·소상공인 간신히 숨통트이나
카페·빵 등 매장 취식 가능해져…마스크, 명부, 칸막이 등 준수
28일부터 다음달 11일 특별 방역
2020-09-13 18:27:10 2020-09-13 18:27:1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로 해당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겨우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객의 매장 방문이 일부 제한되는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방역 준칙을 설정함으로써 서민 생활경제와 방역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당국의 취지가 통할지 주목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르면 14일부터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은 기존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가 해제된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일정 규모 이상 매장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사항이다.
 
정부는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에게 덜어먹을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센티브에는 직접적인 유인 내지 홍보 등이 모두 고려된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출입자 명부 작성을 일부 면제받기도 한다.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 매장 섭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매하면 개인정보를 적지 않는 것이다.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기존 집함금지에서 방역수칙 의무화 단계로 넘어갔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염두에 두게 됐던 것은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커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라며 "서민층의 생업과 직결되는 시설 운영은 가능한 허용하되, 핵심 방역수칙은 의무화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의 2주는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상황을 보며 결정한다. 
 
정부는 13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를 발표했다. 표/뉴스토마토
 
조용훈·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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