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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전면 재검토" vs ISP "입법 취지 적합"
의무 규제 부과에 업계 반발…"적용 대상 기준 모호해 부당"
2020-09-08 13:52:09 2020-09-08 16:07:15
[뉴스토마토 박현준·김동현 기자] 부가통신사업자 중 콘텐츠 제작자(CP)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정부가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의무 규제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들은 입법 취지에 적합한 시행령이라고 평가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ISP(인터넷망제공사업자)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5개사다.
 
이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 중 CP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으로 규정됐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기협은 적용 대상 기준과 관련해 총 트래픽 양의 1%라는 기준에 대해 KT(030200)·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032640) 등 대형 ISP들이 집계하는 수치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2계위 ISP 사업자 등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은 곳의 트래픽 포함 여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CP들은 자신들이 전체의 1%에 해당하는지와 대형 ISP들이 커버 가능한 전체 트래픽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확한 트래픽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CP들에게 ISP와의 협의 및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한 것도 부당하는 것이 CP들의 입장이다. 또 CP들이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행정조사의 한 유형이며 법적 근거없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위)과 판교테크노밸리의 카카오 사무실. 사진/뉴시스
 
반면 ISP들은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 시행령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ISP 한 관계자는 "과거 페이스북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가통신사업자들도 경로 변경 등으로 망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대형 5개 사업자는 충분히 의무를 이행할 여력이 있으며 중소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의무가 부과된 것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 관련 내용은 원론적 차원의 명문화뿐이었다"며 "구체적으로 의무가 주어졌으면 확실한 조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김동현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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