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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진수 변호사 임명
전주지검 차장검사·국민권익위 법률보좌관 등 역임
2020-09-02 16:00:43 2020-09-02 16:01: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4대 이사장에 김진수(사진)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날 김진수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사법연수원 20기인 김진수 신임 이사장은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차장검사,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을 맡았으나 지난 6월 사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임인 조상희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개인적인 사유와 함께 새로 취임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사장직을 사임한다"면서 임기를 1년6개월을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지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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