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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
서울시 종합지원대책 마련, 절차 간소화·보조금 지원 확대
2020-08-25 15:56:24 2020-08-25 15:56:2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저층주거지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나 도로여건 등이 열악하여 건축행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간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왔다.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 2월 노원구 백사마을에 저층 임대주택과 아파트단지가 공존하도록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2월23일 백사마을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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