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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새나가는 실업급여 '숙제'…"반복 수급 제한 제도 마련해야”
올해 상반기 반복수급자 2만4884명, 지난해 68.5% 수준
제약 없어 6개월간 일하고 4개월간 실업급여 반복 가능해
"실업자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수급 횟수·금액 제한 돼야"
2020-08-24 06:00:00 2020-08-24 06: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실업급여가 강화되도 ‘얌체족’에 의해 재정이 새나가는 ‘재정누수’ 문제는 여전히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숙제로 남아있다. 고의로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반복수급’ 문제를 막기 위해 횟수 제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3회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는 2만48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의 68.5% 수준으로, 기간이 6월까지 절반만 지난점을 감안할때 올해 전체 반복수급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반복수급자의 증가세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반복수급자 수는 2017년 3만3262명, 2018년 3만4516명, 2019년 3만6315명으로 매년 약 1000여명 이상씩 늘었다.
 
반복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제도적 제약이 없는 점을 꼽는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6개월(유급주휴일 포함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계약해지 등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했을 경우 받게 된다. 지급되는 기한은 4개월에서 9개월까지다. 6개월인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동안만 일하고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반복할 수 있어 ‘얌체족’이 늘어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 수급 문제를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재정 누수의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실업자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횟수 제한 등 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업급여를) 어느정도 지원해야하는건 맞지만 습관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어 반복 수령자들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횟수 제한도 가능하고 (반복수급이) 몇번을 넘어가면 금액을 줄이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하는 등 문제 파악을 위해 나섰으나 아직까지 반복수급자 횟수제한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얌체족’에 의해 재정이 새나가는 ‘재정누수’ 문제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있어 반복 수급에 대한 횟수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상담 창구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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