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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코로나 2차 대유행 실직자 우려, 수급자 비율 44% 그쳐
OECD평균 58.6%인데 실업자 절반 못 미쳐…수급자 비율과 임금 대체율 증가 필요성 제기
2020-08-24 06:00:00 2020-08-24 06: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차 코로나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실직자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우려되지만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제도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감안할 때 OECD 평균의 58.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전체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44.7%.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구직자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얘기다. 그나마 201737.4%, 201839.9%에 비해서는 증가 하고 있지만 OECD 평균인 58.6%보다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66000원의 상한액과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의 하한액이 적용된다.
 
올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큰 폭 증가하며 실업급여 수혜자가 늘어났다. 실제 올 7월 실업급여 수혜자는 73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1000명이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52.1%로 높아졌다. 하지만 이 수치는 미국에서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2배 폭증한데 비하면 가파른 수치는 아니다.
 
2차 코로나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실직자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우려되지만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가 수급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실직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던 취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20207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49.2%에 불과하다. 소득보장기능도 미흡하다. 작년 10월부터 구지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 50%,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이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 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실직후 첫해 평균 순임금 대체율이 한국은 31%OECD평균 53%에 크게 못 미쳤다.
 
실업보험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감안할 때 수급자 비율과 임금 대체율이 증가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실업급여가 오르면 실직자가 소비를 덜 줄이며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50대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다행인점은 정부가 고용보험을 못 받는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것이다.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월부터 소득대체율과 수급기간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준비해 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전체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절반이 채 안되므로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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