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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대·중소기업 모두 위협"
전경련, 중기부에 의견 전달
2020-08-13 11:00:17 2020-08-13 11:00:17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제계가 정부의 상생협력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제재와 처벌이 대거 도입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위축되고 거래도 줄어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4일 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 제출명령권 신설 △손해액 산정·추정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출처/전경련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의 전환과 분쟁 조정 요청으로 중기부 직접 제재가 가능해지면 수·위탁기업 간 갈등이 커지고 기업 간 협력이 저해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생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는 특허권처럼 명확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돼 권리를 주장하는 수탁기업이 잘 알고 있는데도 입증 책임을 위탁기업으로 넘기는 것은 기존의 법리와 상충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수탁기업의 입증 부담이 완화, 소송하기 편한 구조가 돼 위·수탁기업이 상대방을 잠재적 분쟁대상으로 인식하고 공동 기술개발 등의 협력 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번 맺은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하기 어려워져 계약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기존 중소기업만 보호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분쟁 조정 시 중기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형별권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 조정의 의미가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합의가 되기 전이라도 중기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0만원 등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생법이 조사시효와 처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십년전 사건까지 당사자의 분쟁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과 중기부 처벌이 가능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하도급법을 참고해 법적 미비를 해소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술유용 문제는 다양한 연관법령 운용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입증책임 전환 등 새로운 제재 강화는 기업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19 발 경제충격을 극복하려면 상생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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