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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 경비원 유족, 가해자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가해 주민 측 무대응으로 무변론 승소…판결 확정시 재산 가압류
2020-08-12 18:12:25 2020-08-12 18:12:2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모씨의 유족이 가해 주민 심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최씨 측 유족이 입주민 심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씨가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은 무변론 승소했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심씨가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이후 손해배상금액 1억원은 심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심씨의 부동산과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1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고 최모 경비원를 위한 추모 공간에 경비노동자를 추모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최씨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입주민에 폭행 등 갑질을 당하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뉴시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의 유족 측은 지난 5월22일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두 딸을 뒤로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심씨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지정된 국선 변호인도 지난 10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 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했고, 오는 21일 다음 공판이 예정돼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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