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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시군 안되면 읍면동 단위 지정"
KTX로 경남 하동, 전남 구례, 충남 천안 수해지역 잇따라 방문
2020-08-12 18:11:00 2020-08-12 18:11: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선정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수해피해를 입은 다수의 지자체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하동, 전남 구례, 충남 천안지역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을 위해 KTX 열차로 이동 중 행정안전부 등의 비공개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국고 지원기준(24~36억원) 2.5배 이상(60~90억원) 피해가 발생한 시·군, 또는 6~9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읍·면·동 단위로 선포되며, 국가차원의 재난복구 계획에 따른 다양한 보상·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하동 화개장터와 전남 구례 섬진강 제방유실 현장, 충남 천안 병천천 범람 현장 등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하루 동안 3곳 광역지자체를 잇따라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이번 수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장방문의 수행원은 최소화했고 의전 역시 간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동 중 피해보고를 받았고 식사도 차 안에서 해결했다. 문 대통령은 "한창 피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의전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방문을 망설였다"면서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어 수행인원을 최소화해 방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이날 비공개로 강원 철원군을 찾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향하는 전용열차 내 회의실에서 산림청, 농림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부처 및 민관지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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