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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징역 1년6개월(종합)
법원 "시가 상승이 범행 동기…공직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
2020-08-12 15:43:38 2020-08-12 15:43:3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부장 판사는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 전 의원 등이 매매과정을 주도하고 실권리자였음에도 각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도 손 전 의원이 비밀정보를 이용해 건물을 취득했다고 봤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질 경우 시가 상승 유발할 수 있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었다"면서 "2017년 5월 전에 정보가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2017년 3월 용역 보고회에서는 목포 시장과 공무원 등으로 참석자가 제한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관련 언론 기사는 구체적 사업 계획은 없는 단순한 밑그림에 불과했던 점, 공청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토부에서 2017년 12월14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69곳을 선정해 발표했으므로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을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 측은 첫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결과에 대해서도 손 전 의원 대리인은 "당혹스럽다.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인 점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항소해서 손 전 의원에 대한 판단을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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