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8-12 14:41:43 ㅣ 2020-08-12 14:41:4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근형 위원장 "효자론·이복동생론…열린민주당 '스토킹' 그만하라" 손혜원 "범진보 150석은 넘어설 것" 손혜원 "더 선명한 개혁 추진…5월11일 전당대회" 김태년 "부동산 투기·다주택 용납않고 주거권 보장할 것"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인기뉴스 민주, 경기 분당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법원행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지 호소…'반도체벨트' 집중유세 1~2월 국세수입 '58조원'… 5년 진도율비, 여전히 '부진' 러시아 비토로 '대북제재 감시' 못한다 이 시간 주요뉴스 유통가 주총 휩쓴 'C커머스' 남양유업, 막내린 60년 오너경영…한앤코 체제로 한동훈 "염치없지만 딱 한 번만 더 믿어달라" 한동훈 "며칠만에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