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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이번엔 반드시 통과"…상속결격사유 손본다
오스트리아·미국 등서 상속 제한 규정 시행…"억울한 사람 보호해야"
2020-08-11 13:50:33 2020-08-11 13:50:3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은 불합리한 상속제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속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1일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그런 분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아직도 현행법대로 50대 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돼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사람에 대해 상속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오스트리아에선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자녀가 만 18세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때 부모가 부양의무를 해태하게 하면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일본·스위스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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