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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의연 허위 보도' 조선일보 사장·기자 추가 고발
"셀프 심의해 보조금 받았다는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 지적
2020-08-10 17:18:33 2020-08-10 17:18: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일부 사실을 허위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 사장과 기자들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함께는 10일 조선일보 방상훈·홍준호 사장과 A기자, 조선비즈 B기자 등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조선일보 조선닷컴, 조선비즈를 통해 6월16일 '[단독]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이란 기사와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란 기사를 각각 게재했다"며 "그러나 이 두 뉴스는 명백히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당선자를 비롯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인사들을 포함해 자신들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셀프로 심의하고, 셀프로 수령했다'는 취지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불투명하게 사용하며 활동한 것처럼 보도해 이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음해·모욕했다"며 "해당 기사에만 비난성 댓글이 1400개가 가깝게 달리는 것을 포함에 일상적인 업무 진행에도 상당한 타격과 방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는 개별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아닌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고,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보조금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로 구성된다"며 "정의연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선정위원회는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2016년 이후 윤미향 당선자를 비롯한 정대협, 정의연 관련 이사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며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정의연 이사들과 윤미향 당선자 등이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셀프로 심의하고, 셀프로 수령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가 조정을 진행했고, 조선일보는 "정의기억연대 이사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자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해 16억1400만원의 보조금을 셀프로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정정 보도를 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6월11일 방상훈·홍준호 사장 등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30일 보도된 '[단독]윤미향 "내 딸, '김복동 장학생'으로 대학 입학했다'란 기사에 대해 "조선일보와 A기자는 마치 윤미향 당선자가 과거에 자기 딸의 학비를 김복동 장학금을 빼돌려서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 보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달 28일 보도된 '[단독]정의연 사무총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이란 기사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를 통해 마치 청와대 정구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아내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란 사실이 밝혀져 정의연 논란이 청와대로 불똥이 튈까 봐 서둘러 사표를 제출한 것이란 허무맹랑한 기사를 썼다"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전시 뚜벅뚜벅'에서 캘리그라피 전시 퍼포먼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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