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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자구역 '평택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대광고로 투자자 모아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 포착"
2020-08-10 15:00:20 2020-08-10 16:01:4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내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황해 경자구역 내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6월29일 경기도가 도내 29개 시·군의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 만에 추가 지정이다. 경기도는 당시 지정 때도 기획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황해 경자구역 내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청에 따르면 이번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은 황해 경자구역청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도청 관계자는 "황해 경자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 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면서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현덕지구는 2018년 8월31일 종전 개발사업 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올해 말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황해 경자구역청이 현덕지구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15필지를 매수, 200여명의 개인에게 지분을 쪼개서 비싸게 판 정황이 포착됐다. 이를 통해 13개 법인이 챙겼을 금액은 36억여원인 것로 분석됐다.
 
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도청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토지허가거래구역은 고양시 GTX 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등 총 93개 지구 498.62㎢다. 이는 경기도 총 면적(1만193㎢)의 4.89%에 해당한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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