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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못채워도 양도세 중과 배제
정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의무임대 2분의 1 이행시
2020-08-07 14:48:23 2020-08-07 14:48:2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에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7일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에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단기 임대(4)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등록 임대주택의 최소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또폐지되는 임대 유형의 자진 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단기 4, 장기 8)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다.
 
이에 그간 받았던 각종 세제혜택이 사라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보완책에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기간 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자진등록 말소 때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만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7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은 배제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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