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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 전 시장 사건' 직권조사 본격 착수
총 9명,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 맡아…경찰과의 조사공조도 곧 진행
2020-08-05 15:12:35 2020-08-05 15:12:3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직권조사 결정 6일만이다.
 
인권위는 5일 "단장을 포함한 총 9명 규모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담당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단 활동은 오늘부터 조사 마무리까지"라면서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조사와 개선방안 검토 등이다.
 
직권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경찰과의 공조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전날 "인권위 측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오지 않았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나 참고인 진술내용이나 증거부분에 대한 공유 필요성이 예상되는데, 피해자 진술의 경우 피해자가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면 협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참고인 진술 등은 수사서류에 포함돼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7월28일 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증거자료 30건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피해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증거와 경찰에 제출한 증거를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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