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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선수 폭력 신고센터 개설…익명 접수 가능
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2020-08-05 14:06:34 2020-08-05 14:06:3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학생 선수가 당한 폭력을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교육부는 자체 홈페이지에 학생 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센터 운영은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의 보완 조치다.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한 학생 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 아니라 사건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 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집중조사하고, 사안의 심각성 및 복잡성 등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되, 익명 신고는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할 계획이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폭력을 자행한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신고 건수에 따라 집중신고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학교, 사건, 날짜 정도를 제보하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익명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4일까지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 5만9252명에 대해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 최숙현 철인3종 선수의 극단적 선택이 계기가 된 정책으로,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했다.
 
지난 20일 참여연대, 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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