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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수해 고객 대상 결제대금 청구 유예 지원
8·9월 결제대금 대상…최대 6개월 유예 적용
2020-08-05 13:58:29 2020-08-05 13:58:29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비씨카드가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비씨카드가 수해를 입은 고객에게 결제대금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대전에 위치한 한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수해를 입은 비씨카드 고객 및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8~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내달 23일까지 비씨카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지원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비씨),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이다.
 
아울러 비씨카드에서 운영 중인 빨간밥차를 홍수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호 비씨카드 영업1본부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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