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피해 발생 땐 '엄중 조치'"(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8-05 11:19:40 ㅣ 2020-08-05 11:19: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국민피해 발생 시 엄중 조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조용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번호판 장사' 갑질 운송사 철퇴…"최대 감차 처분" '중화권 리스크'도 고민거리…현지부진·경쟁심화·양안냉각 대중교통비 돌려받는다…'K-패스' 교통비 53%까지 환급 '내수회복' 안간힘…재정 상반기 65% '군불 때기' 인기뉴스 (재테크)급락한 날에만 샀더니 수익률 ‘4%’ 상승 이란 "이스라엘 추가 도발 땐 즉각적·최대 수준 대응" (금융상품 분석)삼성카드 '아이디 비타' 대 국민카드 '아워 위시'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이 시간 주요뉴스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현장+)"불통·꼰대·무능"…외면 받는 '보수' 국제사회 만류에도 이스라엘 재보복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