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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도 '합격'…부실 민간자동차 검사소 무더기 적발
적발 검사소 최대 60일 업무정지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
2020-08-04 16:35:47 2020-08-04 16:35:4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부실·부정 검사를 한 민간자동차 검사소를 무더기 적발했다. 이 중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보면,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는 4건(20%)이었다. 
 
시설·장비·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와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도 각각 3건(15%)에 달했다.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는 1건(5%)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적발된 검사소 20곳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7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를 취한다. 
 
민간검사소에서 부정검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는 ‘과당경쟁’을 지목했다.
 
환경부 측은 "민간 사업자 간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하는 등의 부정 행태가 만연하다"며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된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과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면서 “특별점검 외에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고 불법검사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합격률을 보면, 민간 검사소 합격률은 82.5%에 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는 67.7%로 14.8%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다.
 
세부 위반사항. 자료/환경부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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