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일 2년 지나도 보험료 할인
코로나 인한 교육중단 감안…업계 "당국 선제조치 취한것"
2020-08-04 15:26:35 2020-08-04 15:26:35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교육일자가 2년을 경과해도 유효기간이 남은 신규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이 중단되면서 고령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지속되기 어렵자 금융감독원이 신규 교육확인증 도입을 허용한 것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A손해보험사에 발송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문서다. 신청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가 비슷한 행위를 했을 때 이 비조치의견서는 기준이 된다. 
 
A손보사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교육일자가 2년을 경과했지만 유효기간이 남은 신규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고령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헤택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자동차보험 기초서류 위반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 약관상 고령운전자가 자동차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교육 주관기간이 발급 또는 재발급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교육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서류 위반이 아니다"라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보험료 할인특약상 '교육일 2년 경과' 조건은 이수교육의 유효기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판단은 코로나19 확산에서 비롯됐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동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2년간 5%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교육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 교육을 예약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야 한다. 
 
특히 이번 판단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규정' 개정 추진에 힘입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4월8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더라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금융기간 검사 및 제재에 관한규정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고령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지속하도록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칫 중단될 수 있는 보험료 할인 제도가 유지되도록 도로교통공단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교육일자가 2년을 경과해도 유효기간이 남은 신규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사진은 지난해 부산 헬스케어 위크행사장 내 도로교통공단 부스를 찾은 어르신들이 고령운전자 인지능력자가진단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