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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실습계약 미체결 선사에 과태료 처벌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0-08-04 10:00:00 2020-08-04 10:41:5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현장승선 해기사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을 처벌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2월 18일 개정한 선박직원법을 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개정령안에는 해당 규정과 관련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예비 해기사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현장승선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을 부과한다.
 
또 기존 과태료 금액은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인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부과한다.
 
외국선박 승무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승선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춰두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해수부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등을 마련 중이다. 지침과 협약서는 오는 19일 법률 시행일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사 실습계약 미체결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으로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확보하고 인명사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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