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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언택트시대, 플랫폼기업이 가야할 길
2020-08-04 06:00:00 2020-08-04 06:00:00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간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비대면(Untact) 활동과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관련된 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언택트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기업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다. 비대면 거래방식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거래중개역할을 하는 음식배달이나 상품주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이 중심에는 플랫폼이 있다. 
 
플랫폼(Platform)은 기차정거장을 의미하며, 다수가 이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을 말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플랫폼기업이라하는데 구글이나 유튜브는 물론 숙박이나 배달앱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크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입점업체와 수십 수백 만 명의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편익을 공유하게 하는 중간자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플랫폼은 거래에서 가입점보다 상대적인 기술·정보·구매력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가입점과 갑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잠재적으로 불공정거래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는 우려와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국내 플랫폼의 대표기업인 ‘배달의 민족’은 광고비의 인상을 시도하려다 소상공인의 반발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입점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를 주문금액의 5.8%까지 부과하는 것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주문금액 즉 매출의 5.8%는 소상공인의 매출이익이 10%라고 치면 이익의 절반을 중개업체에서 가져가는 것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대체하자는 움직임을 보였고 여러 지자체는 운영단계에 이르렀다. 
 
플랫폼에 의한 갈등과 피해사례는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40%가 수수료와 광고비전가 등 전형적인 불공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또 다른 이용자인 소비자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수가 누리는 거래의 편리성을 감안하더라도 입점자와 소비자간의 갈등이나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플랫폼이 수수방관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소핑의 피해사례가 최근 5년간 무려 10배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거래약관자체가 모호하여 플랫폼을 믿고 들어와 거래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플랫폼이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의 행태는 독과점 문제와도 연계된다. 입점자와 소비자의 거래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관계에서도 선두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자본과 정보력, 기술력을 갖춘 후 신규플랫폼에게 시장을 내주지 않고자 신규진입의 방해, 입점업체의 독점거래요구, 플랫폼스타트업의 인수합병 등의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행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의 경우 적정한 한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산업생태계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시장에 안주하기보다 해외로 진출하여 경쟁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하여 거래당사자간 거래·보상기준이나 계약서도 살펴보고 위법제재수준이 적정한지도 살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주식가격이 최고조에 달하고 영업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플랫폼관련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고용실태는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점검·보완해야 한다. 지난번 택시기능을 하다 사단이 난 ‘타다’의 교훈을 살려 정부가 일련의 대책을 세울 때 사전 또는 문제발생초기에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창업의 의사결정에 혼란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되 일단 정책이나 규정이 정해지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follow up)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한 플랫폼기반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격려·지원하는 것도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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