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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대출 증액 비동의 '루머 들썩'…"집주인 동의 필요하지 않아"
계약갱신청구권 회피안에 정부, 사실아냐
2020-07-31 14:40:30 2020-08-11 09:20:1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아내기 위해 전세대출 증액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 전세 갱신 때 대출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 측은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SGI) 또는 질권설정(SGI) 방식으로 취급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효력은 이미 발생)하며(민법 제349조 및 제450조), 보증기관 또는 대출기관은 해당 통지의 도달 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통지·승낙 방식은 보증기관·금융기관이 결정하고 통지의 경우 질권설정통지서·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도달 시 완료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의 경우는 임차인 신용에 대한 보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대출 실행 때 대출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허위 여부 등을 확인(유선 또는 방문 등)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7월 31일) 이후 전세계약 갱신 때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 시 보증기관(HUG·SGI)의 내부 규정·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의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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