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부친이 고발한 손정우 사건, 경찰서 수사
2020-07-12 11:01:32 2020-07-12 11:01: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부 결정으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부친이 범죄인 인도를 막기 위해 아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위 고발사건과 W2V 관련자 추가수사를 경찰청(본청)에 수사지휘 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정우 부친은 지난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손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로 배당됐다.
 
손정우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로,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최근 디지털성범죄의 원조 격이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손정우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상고 포기로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손정우 범죄로 일부 피해자가 살고 있는 미국 연방법무부가 지난해 4월 우리 법무부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올해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으나 석방 전 검찰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위해 다시 구속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 3차 심문기일에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기소된 자금세탁 이외의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절대적 사유)이 없으며 △미국에서 재판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임의적 사유)이라는 손정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