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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방공무관 초과수당, 실제 근무시간 기준 지급해야"
"법령서 정한 각종 수당 예산에 계상된 이상 초과근무수당 구할 수 있어"
2020-07-12 09:00:00 2020-07-12 10:15:2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소방공무원에게 편성된 예산에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은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방공무원에게 편성된 예상범위와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A씨는 서울시소속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5월 퇴직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됐다.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구 지방공무원업무 처리지침을 근거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했다. A씨는 "예상편성과 관계없이 실체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법령에서 정한 각종 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근무한 추가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당번이 아닌 날에도 상급자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적이 있고 근무일지에 해당 지시사항과 실제 근무내역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 근무시간을 1912시간,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을 509시간으로 인정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당 6863원인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A씨에게 349만326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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