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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2020-07-11 17:10:22 2020-07-11 17:10:22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11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 건물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 가세연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집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가세연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500인의 서울시민을 대리해 내는 것이다.
 
가세연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별도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 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 간의 서울특별시 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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