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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급이상 공직자 '1가구·1주택' 제도화"
고위공직자윤리법 발의 추진…심상정 "일회성 여론 잠재우기 안 돼"
2020-07-09 13:31:41 2020-07-09 13:31:4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은 9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윤리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의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었다.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을 곧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경실련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은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2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자 처분하라고 경고했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강남 집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 기회마저 흘려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회성 국민 여론 잠재우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정부를 향해 토지공개념·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고위 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 제도화를 위한 고위공직자윤리법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폐지하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식 개선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전면 공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방안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실련에서도 △공직자 재산의 전면 공개 △공시지가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국정조사 △법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반값 아파트 등의 정책 등을 정의당에 제안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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