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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NH투자, '옵티머스' 책임공방 가열
예탁원 "최초 지정한 종목명 입력했을 뿐"…"NH투자증권 "수탁은행·사무관리사 소송 검토중"
2020-07-08 17:12:02 2020-07-08 17:12:02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놓고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의 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자산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명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탁원은 종목명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철영 예탁원 전무는 기자들과 만나 "보도된 것과 달리 예탁원은 운용사가 최초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했을 뿐 기존의 종목명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종목코드 생성 과정에서 처음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종목명으로 지정했고,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운용사가 예탁원에 기준가 산정업무를 맡겼고, 예탁원은 여기에 필요한 발행일, 만기일 등의 정보를 확인해 기준가를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코드를 자산운용사가 임의로 명칭을 부여해 구분하는 것이고, 여기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펀드명에 공공기관 이름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복층구조의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이라는 운용사의 설명을 믿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내용을 확인한 바,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요청 내용대로 입력했다"고 말했다.
 
해당 펀드의 최종 목적지(투자처)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펀드명에 공공기관명을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메일에 첨부된 사모사채의 인수계약서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종목코드 생성시 사채인수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준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만 확인하면 되므로 인수계약서가 있어도 확인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예탁원과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검토중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로, 앞서 옵티머스운용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예탁원도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시장은 법과 제도에 따라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예탁원을 보안구역 내 무인보관함의 관리자로 비유하며 "어떤 사람이 무인보관함에 물건을 맡기고, 직접 물품 목록을 적었는데 알고보니 이 물건이 폭발물이었다. 제도적으로 무인보관함 주인은 이에 대한 감시 역할이 없할이 없는데 보관함 주인에게 왜 그 물건을 받았느냐고 묻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종목코드 생성 과정에서 종목명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8일 주장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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