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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외부인 접촉 통제 강화
외부활동 투명성 강화 등…뇌물수수 실형 직원은 해고
2020-07-06 06:00:00 2020-07-06 09:26:2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전 노조위원장이 수천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자 공직윤리 기강 확립에 나섰다. 전 노조위원장은 해고하고, 회사 내 공직윤리 TF를 만들어 직원의 외부활동을 일정부분 통제할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전 직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청렴강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을 막기 위해 외부인 접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원인은 예보 직원에 직접 민원을 전달할 수 없다. 공식적인 민원창구를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 또 예보 직원은 외부인과 접촉할 때 가급적 2명 이상 동행해야 하며, 접촉한 뒤에는 외부활동 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외부인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며 "외부인을 접촉할 때마나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채무자는 예보 직원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을 때마다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정 청탁을 통한 채무조정은 무효화된다는 것이 골자다. 예보 관계자는 "결국 채무조정은 채무조정대로 안 되고, 뇌물 등 돈만 날리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예보 전 노조위원장은 파산한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도 실형(징역 4년,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 노조위원장은 저축은행 관계자 A씨의 연대보증 채무를 조정하고 담보부동산 매각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뒷돈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예보는 실형을 받은 전 노조위원장을 면직시켰다. 예보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을 때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입증됐다는 점에서 면직처리했다"고 밝혔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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