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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소액 판매사들, 선보상안 마련 눈치보기
피해금액 덜해 투자자 반발 낮아…"섣부른 보상시 배임 논란 우려"
2020-07-06 06:00:00 2020-07-06 06: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라임 펀드 판매액이 적은 일부 증권사는 선보상안 등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불완전판매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히 존재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은행과 증권사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대부분 투자자 피해 보상에 대해 선지급 방안을 내놓거나 검토 중인 반면, 일부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눈치만 보고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12개사 중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는 아직까지 추가 보상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총 89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영증권은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자발적 손실보상안을 마련했다.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판매)와 대신증권(1076억원 판매)도 일부 라임 펀드에 투자한 손실액의 30% 가량을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 현재 고객들과 보상안에 대해 조율중이며, 추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될 시 차액에 대해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판매 규모가 작은 증권사들은 소극적인 태도다. 신금투·대신·신영증권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증권사의 판매규모는 각각 수십억에서 수백억원대다. △메리츠증권이 949억원 △KB증권 483억원 △한국투자증권 681억원 △삼성증권 407억원 △키움증권 285억원 △유안타증권 229억원 △NH투자증권 183억원 △미래에셋대우 90억원 △한화투자증권 12억원 등이다. 
 
판매사들은 불완전판매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지급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배임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판매사들에 선보상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공문을 전달한 바 있지만, 법률적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나 이사진의 배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피해 금액이 적어 여론의 집중도가 낮다는 점도 소액 판매사들의 대응이 소극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약취소가 결정된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불완전판매를 따지는 분쟁조정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상태다. 최종 손실 규모가 확정돼야 하는데, 5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터진 상황에서 (판매사들이)법률적 결과만 기다리기엔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다"며 "신뢰도 회복 차원에서라도 일정 비율의 보상안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시점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가운데 신금투·신영·대신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들이 선보상안 지급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6월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날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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