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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외 나머지 분쟁조정 '감감'
무역펀드건, 전체 10% 미만 불과
"손실 확정때까지 5년 이상 걸려"
사법부 최종판단도 지켜봐야
2020-07-02 06:00:00 2020-07-02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금액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나머지 라임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은 손실 규모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분쟁조정이 곤란한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는 △플루토 FI D-1(1조원) △테티스 2호(3200억원) △Credit Insured 1호(290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무역펀드 외)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하다"며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자금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일부 라임펀드 판매사가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투자자와 판매사가 우선 사적화해를 통해 선보상을 진행하고 이후 분쟁조정에서 최종 배상액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들 펀드의 실사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조기청산하거나 만기 기간 동안 평가액이 변동될 수 있어서 현재 손실 확정이 어렵다. 펀드 손해액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금화 계획이 끝난 2025년 이후에야 분쟁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자산회수를 극대화 하기 위한 가교운용사는 오는 8월 출범한다. 라임자산운용의 업무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판매사들이 출자해 별도의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라임펀드 자산회수 계획에 따르면 펀드 청산까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금감원은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나머지 펀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사유가 있다면 손실 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로 추진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을 하기 전에 검찰 수사나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회원들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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