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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n번방' 피해자 정보유출 차단대책 마련하라"
2020-06-05 07:50:40 2020-06-05 07:50: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차단 등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대검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언론 및 대중매체에 의한 피해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검찰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 내부구성원 교육에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또 ‘불법동영상으로 인한 2차 피해 예상 시 피해자 인적사항이나 의사 확인 전이라도 신속히 유포 차단?삭제를 지원하라" 아울러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의 중심을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에 두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어 사법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법률에서 정한 인권침해 감독 기능과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제도 등 인권 중심의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박형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연수원 23기, 판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검찰인권위는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2월5일 위원 15명을 구성원으로 발족됐다. 검찰 내부 위원은 15명 중 2명으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인권부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는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이 참여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강일원 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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