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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경찰, 어이없는 실책
체포영장 발부 없이 문 뜯고 들어가 체포…법원 "긴급체포 위법"
2020-06-05 07:28:59 2020-06-06 16:39:4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가 잡힌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이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기각 사유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 때문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실책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며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의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200조의3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A씨와 일부러 부딪힌 뒤 이에 항의하는 A씨를 폭행하고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고 눈 주위가 찢어지는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4일 오전 11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잘못한 것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한다. 잠시 큰 실수를 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만, 다른 폭행 피해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을 담은 CCTV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인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특사경은 이씨에 대한 보강 수사후 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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