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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2년 새 32% 줄었다
SK·LG·한화 등 '제로'…SM·세아는 20%p 이상 확대
2020-06-03 09:00:29 2020-06-03 09:00:29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 스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113곳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 총액은 174조1238억원으로 2년전보다 2.1% 증가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오너일가 지분 30%(상장사)·20%(비상장사) 이상 기업 간 거래는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은 208개곳으로 2017년보다 20곳 감소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12조9542억원에서 8조8083억원으로 32% 줄었고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서 11.9%로 1.7%포인트 하락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동원으로 매출의 91.9%를 기록했다. 삼양(67.6%)과 하이트진로(39.4%), 애경(39.0%), 한진(38.8%), 한국테크놀로지그룹(38.3%)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했다.
 
반대로 SK와 LG, LS, 롯데, 한화,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카카오, 태영, 넷마블, 한라,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IMM인베스트먼트는 규제대상 계열의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한화와 LG, SK의 2017년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60.9%, 52.9%, 33%였다.
 
넥슨(35.5%p), 호반건설(26.4%p), 현대백화점(13.7%p), 중흥건설(13.5%p), 아모레퍼시픽(12.9%p), 한국테크놀로지그룹(12.6%p) 등은 2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SM은 25.8%포인트 상승했고 세아(22.2%p), HDC(20.7%p), 한진 (19.4%p), 하이트진로(15.6%p) 등도 두 자릿수 이상 확대됐다.
 
한진과 하이트진로는 2년 전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 및 인척 회사가 신규편입된 영향이 크다. 한진과 하이트진로는 새 규제대상 기업이 각각 4곳, 5곳 늘었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효성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흥건설?한국테크놀로지그룹 각 13곳, GS 12곳, 애경 11곳, SM?부영 각 10곳 등의 순이었다.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은 친족 분리로 규제대상 기업 수를 각각 22곳, 11곳 줄였고 카카오(4곳), 넷마블?유진(각 3곳), LG?GS?SM?KCC(각 2곳), SK?한화?OCI?셀트리온?영풍?하림(각 1곳) 등도 규제대상 기업 수가 감소했다.
 
현재 규제대상 기업이 하나도 없는 그룹은 LG,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국투자금융, 한라 등 5곳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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