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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용회선공사 담합' KT출신 전 의원 등 재판에
2020-06-02 18:27:12 2020-06-02 18:27: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KT와 이 회사 임원 출신인 전 국회의원 등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전날 KT법인과 전 국회의원 A씨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공개입찰에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과 담합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번을 정해 한 회사가 낙찰 받을 순서가 오면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만 서는 것이다. 입찰기간 동안 발주된 사업 건수는 총 12건으로 1600억원 규모다. A전 의원은 KT에서 근무하던 중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담합사실을 확인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 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에 4억17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후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KT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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